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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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6년 3월 31일 (화) 오전 09시
2. 장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99번길 20,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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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의 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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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의안: 제22기(2025.1.1~12.31) 재무제표(연결, 별도)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본 의안은 정관 제52조 6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2호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2-1호의안 : 제13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제2-2호의안 : 제15조(주주명부의 작성·비치) 제2-3호의안 : 제16조(기준일) 제2-4호의안 : 제20조(소집지와 개최 방식) 제2-5호의안 : 제29조(의결권 대리행사) 제2-6호의안 : 제32조(이사의 수) 제2-7호의안 : 제34조(이사의 임기) 제2-8호의안 : 제36조(이사의 의무) 제2-9호의안 :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2-10호의안 : 제37조의2(이사의 책임강경) 제2-11호의안 : 제46조(감사의 선임·해임) 제2-12조의안 : 제55조(이익배당) 제2-13조의안 : 제56조(분기배당)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의안: 신환률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의안: 권현기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의안: 김태규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4호의안: 장준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5호의안: 윤성재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의안: 최성팔 감사 선임의 건 제5호의안: 이사 보수 지급 규정 제정 건 제6호의안: 감사 보수 지급 규정 제정 건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 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당사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요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예탁결제원에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26년 3월 16일
주식회사 베셀
대표이사 권현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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