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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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종료 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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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45회   작성일Date 24-03-13 11:25

    본문

    합병 종료 보고 공고




    주식회사 베셀은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에스와의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방법: 베셀이 에스케이씨에스를 흡수 합병(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

       - 존속회사: 주식회사 베셀(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 소멸회사: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에스(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

     2. 합병 비율: 베셀 : 에스케이씨에스 = 1 : 0.6595995

     3. 합병으로 인한 발행 신주 및 자본금

       - 발행 신주: 484,055

      - 증가 자본금: 242,027,500

     4. 합병 진행 경과

      - 합병계약체결일: 20231228

      - 소규모합병 공고: 2024111

      - 채권자이의 제출공고: 202427~ 2024311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202427~ 2024311

      - 합병기일: 2024312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합병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 : 2024313

     5.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4313




    주식회사 베셀 

    대표이사 권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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